연면적 200㎡ 이내 주택·근린시설 신·증축...음식점 용도 변경도 가능해져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조안면 내 하수처리구역으로 새로 편입된 지역에 대한 '환경정비구역 변경 계획'을 수립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환경정비계획 변경 승인을 통해 환경정비구역을 기존 252만9,722㎡에서 284만1,589㎡로 확대하며, 31만1,867㎡를 추가 확보했다.
이중 조안면 129필지(6만 2,300㎡)가 환경정비구역으로 추가 지정돼 다음달 2일까지 주민공람을 진행중이다. 주민들은 경기도수자원본부 상하수과, 시 환경정책과 등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환경정비구역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통해 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이다. 연면적 200㎡ 이내의 일반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신·증축이 가능해진다.
또한 원주민과 거주민은 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으며, 처리 구역별로 전체 호수의 5~10% 이내에서 허용된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환경정비구역 추가 지정이 조안면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기본권 회복과 복지증진 등을 이뤄낼 수 있도록 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주민공람 후 30일 이내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최종 결정하고 공고할 예정이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