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검찰 구형 12년, 법원 선고 2년6월…SK그룹 전·현직 경영진 4명은 무죄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재판장)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들어 최 전 회장을 법정에서 구속했다.
최 전 회장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 원 규모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았다. 주요 혐의로는 개인 골프장 사업 자금 조달,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자금 납부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자신의 개인회사인 A 개발에 SK텔레시스 자금 155억 원을 무담보로 대출하도록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유상증자 참여 자금 146억 원과 개인 용도로 사용한 117억 원의 횡령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업 재산의 사적 이용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지속되어 왔으며, 이는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사회적·경제적 공헌을 고려하더라도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조경목 SK에너지 대표,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 최 아무개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은 1심에 이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