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불응 계속될 시 강제인치(강제연행)·구치소 방문 조사 등 검토
1월 19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 조사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대통령과 접견한 뒤 불출석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후 2시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서는 더 말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에 조사 불응 의사를 전달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한다면 강제인치(강제연행)나 구치소 방문 조사 등도 검토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명확하게 어떤 방침으로 조사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며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오후 2시께부터 오후 6시 50분께까지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차은경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월 19일 오전 2시 50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체포된 후 머물고 있던 서울구치소에 정식 입소 절차를 거쳐 수감된다. 구속 기간은 최장 20일이며 공수처와 검찰이 10일씩 나누어 조사하기로 사전 협의가 이뤄졌다.
반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원의 영장 발부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이날에 크게 목놓아 통곡한다) 법치가 죽고, 법양심이 사라졌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터무니없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