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논란 속 신분증 진위확인 솔루션 다변화 추진”
특정업체와의 특혜 의혹은 국가행정망의 높은 보안성과 기술 테스트를 엄격하게 따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3년 8월경 특정 A업체의 솔루션을 행정안전부 서버에 탑재하고 망접속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롯되었다. 외교부와 경찰청에 설치된 특정업체의 솔루션만 허용하고, 다른 업체의 솔루션에 대해서는 접속을 불수용한 것도 공정성 문제를 초래했다.
또한, 개인정보 전송 및 처리에 대한 우려도 있다. 예를 들어, 신분증 사진 원본을 금융결제원 서버로 전송해 일부 솔루션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외교부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이유로 여권 관련 솔루션은 제한하고 있지만, 주민등록증은 민간에 위탁 운영을 허용하면서 이중적 접근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신분증 진위확인은 금융회사가 제출한 신분증 내 문자와 사진정보를 신분증 발급기관에 등록된 정보와 비교해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 현재 외교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신분증 발급기관은 특정업체의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어, 후발 기업들이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 사진비교 솔루션 다변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망접속을 허용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신분증 진위확인 근거 법령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등 다양한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적법한 법령에 따라 수행한다. 주요 법령으로는 주민등록법 제35조, 도로교통법 제137조 제5항, 여권법 제23조의2 제2항,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4 제1항,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등이 있으며, 전자정부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신분증 발급기관이 제공하는 진위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개별 발급기관은 이에 따른 업무 처리 절차를 독자적으로 정할 수 있다.
사진 정보는 생체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진 특징점 비교를 위해 금융결제원에 위탁하고 사진 정보를 전송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런 해석에 대해서도 모든 국민이 등록된 사진은 단순한 사진이 아니므로 얼굴 생체정보와 다름없는 민감한 개인정보의 신체정보이며 해당 사진이 디지털화되어 얼굴인식 기술을 사용하거나, 특정 개인의 고유 생체적 특성을 추출하는 데 사용된다면 생체정보로 분류된다는 문제 제기도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얼굴인식 기술을 사용한 생체정보의 부적절한 처리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제23조, 제24조, 제29조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으며, 정보 유출 시 제39조의3 및 제39조의4와 관련된 책임도 발생할 수 있어 주민등록증 '사진'은 얼굴 생체정보와 다름없는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해당 사진을 이용한 신분증 진위확인'은 생체정보 확인에 준하는 본인확인 방법인 만큼 신분증 사진은 단순 개인정보로 취급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 외교부는 최근 도입한 솔루션의 처리 부담 때문에 솔루션 다변화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외교부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이유로 여권 발급 솔루션의 다변화를 제한하면서 주민등록증의 민간 위탁 운영을 허용하는 것은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제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존재한다.
신분증 진위확인과 사진비교 솔루션의 다변화는 공정한 경쟁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중요한 과제다. 이를 통해 후발 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기술 발전을 촉진하여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투명한 절차와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을 도입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정책변경은 국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명심하고 규제 혁신과제로 선정됐는지 사전에 검증하는 등 신중한 접근을 해야 특정단체와 특정업체에 특혜 의혹을 준다는 의혹을 방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책임도 면할 수 있다. 특정업체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여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진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