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중 비상계엄 동의한 인물 있어” 진술
김 전 장관은 이날 헌법재판소(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4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그는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취재진을 피해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이 입정하자 보는 듯하면서도 이내 고개를 돌렸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대리인 송진호 변호사가 ‘계엄을 준비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계엄을 준비했느냐’라는 송 변호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위해선 수도권 부대가 모두 들어와야 한다고 했는데 윤 대통령은 소수만 동원하라 했나’라는 물음엔 “그렇다”라고 말했다.
그는 송 변호사가 ‘국회에는 병력을 280명만 보내는 걸로 했는데 윤 대통령이 지시한 병력보다 더 많은 인원이 투입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자 “초기 280명으로 질서 유지를 하다 보니 너무 적어 특전사령관하고 얘기해 추가로 들어오는 것으로 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력 동원에 대해선 국회 외곽 질서 유지를 위한 인원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군병력들은 실탄을 소지하지 않았다고도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안전문제 때문에 개인에게 실탄을 지급하지 않고 통합 보관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포고령’과 관련해 “10건 이상 과거 계엄령 문건을 참고해 작성했다”며 “관사에서 직접 워드로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대통령이 포고령을 꼼꼼하게 보진 않았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한 쪽지는 자신이 작성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국무위원 심의가 밤 10시 15분까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 중 비상계엄을) 동의한 사람이 있었다”며 “(누구인지)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제3호의 사유가 있다”며 기각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공모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선관위 직원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 전산자료 압수를 시도한 혐의도 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