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헌 문란 목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혐의…법원, 7일 이내 구속 취소 여부 결정해야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이날부터 7일 이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이 부당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같은 전략을 펼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윤 대통령은 그간 비상계엄 사태를 정당화하는 주장들을 쏟아냈다. 그는 지난해 12월 12일 대국민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0일 오전 10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 전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