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진한 감독은 2002년 국가대표팀이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룰 당시 코치로서 활약한 바 있다. 경남FC 감독을 역임하면서 하나은행FA CUP에서 소속팀을 준우승으로 이끌었고, 최근에는 해외에서 지도자로 활동하며 다양한 지도경력을 쌓았다.
‘기장군민축구단’은 군민체육 활성화와 지역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기장군이 추진 중인 체육분야 역점사업이다. 지난 2022년 기장군수직인수위원회의 정책제안에서 출발했으며, 지난해 조례 제정과 예산확보 등의 준비절차를 거쳐 이번 지도자 선임으로 창단을 본격화하게 됐다.
향후 정종복 기장군수를 구단주로 지도자 3명, 선수 35명 내외로 구성돼 기장군을 대표하는 축구단으로 K4리그에서 활약하게 된다. 최진한 감독은 “새롭게 출범한 기장군민축구단이 군민의 자긍심과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매 경기에 최선을 다하여 임하겠다”고 말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임명장을 수여한 뒤 “노련한 리더십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장군민축구단을 열정적으로 이끌어 달라”며 “기장군민축구단이 앞으로 기장군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달 중 선수단 구성을 마무리하고 올해 K4리그에 처음으로 참가할 예정이다. 기장군민축구단은 오는 22일 진주 모덕체육공원에서 진주시민축구단과의 첫 번째 경기를 앞두고 있다.
#‘기장군민 골프장 이용료 할인 협약’ 체결

협약은 기장군민(신분증 지참)을 대상으로 골프장 이용료를 주중이나 주말에 관계 없이 1만원을 할인받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골프장 이용객 중 기장군민의 비율이 연평균 30% 이상일 경우 등에는 상호 협의해 할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군은 골프 대중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과 함께 상생협력과 지역발전을 위해 상호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했다.
그간 기장군은 군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군민들의 여가선용과 골프 대중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2023년 해운대CC 골프장(정관읍 병산리 소재)과의 협약을 시작으로 군민 대상 할인 협약 확대를 추진해 온 결과 이번 협약 체결을 이끌어냈다.
특히 이번 협약의 배경에는 기장군 골프협회(회장 강영일)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 협회는 협약을 위한 협상의 진전이 더딘 상황에서 군과 골프장 사이를 오가며 소통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했다.
해운대비치골프앤리조트㈜ 박호성 대표이사는 “기장군민들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기회가 있다면 기꺼이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지역상생을 위해 업무협약에 동참해 주신 해운대비치골프앤리조트㈜와 에이치비종합레포츠㈜ 측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협약이 기장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장군은 할인 협약 골프장 확대를 위해 관내 나머지 4개 골프장과도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한 여가생활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지역 골프 관련 행사 개최와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내 과수농가에 과수화상병 예방수칙 준수 당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서는 △겨울철 궤양 제거 작업 △가지 전정 시 작업도구 소독 △꽃피는 시기 방제약제 살포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과수화상병 예방 방제교육과 농가의 예방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지난해 식물방역법 하위법령 개정과 6개월간의 계도기간 경과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과수농가는 과수화상병에 대해 연간 1시간 이상 방제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농가에서는 농작업 전후 소독, 예방약제 적기 살포, 이력관리 된 묘목 구매, 주기적인 예찰을 시행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러한 의무사항을 미준수하면 과수화상병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이 감액된다.
과수화상병 방제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들은 이달 17일 오후 2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지역특화 전문농업교육을 통해 교육을 이수할 수 있으며, 비대면 교육은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홈페이지에서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농업인 준수사항’ 동영상 시청으로 간단하게 이수가 가능하다.
기장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과수화상병이 발병되면 농가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에 농가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의심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농업기술센터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며 “이번 교육에 많은 농업인들이 참석하셔서 개정된 식물방역법과 예방수칙을 숙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과수화상병 의무사항 등 미준수에 따른 손실보상금감액기준으로는 먼저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과수원에서 궤양이 발견되면 손실보상금이 10% 감액된다. 과수화상병 미신고 시 60%의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하며 △조사 거부 또는 방해·기피 40% 의무교육 미이수 20% △예방수칙 미준수는 10%가 감액된다. 그 밖에도 병해충 방제 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작성 및 보존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