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반인도주의적 행위…철거 즉각 촉구”

구 대변인은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철거는 이산가족의 염원을 짓밟는 반인도주의적인 행위이고 우리 국유재산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라며 “이번 사태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당국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산가족면회소 건립 합의는 2002년 적십자회담 때였다. 남북은 당시 원활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이산가족면회소를 건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산가족면회소는 남북협력기금에서 대한적십자사에 공사비 550억 원을 지원 받아 2008년 완공됐다. 이곳은 지하 1층, 지상 12층 규모로 최대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객실 206개를 갖췄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