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성관계 영상 4회 촬영 죄질 좋지 않다고 봐…반성, 제3자 유출 등 참작

황의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됐다. 황의조는 지난 2022년 6~9월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카메라 불법 촬영 범죄의 사회적 폐해 심각성을 이유로 황의조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황의조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해 촬영한 횟수가 4회에 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다.
다만 황의조가 범행 인정 및 반성하고 있고, 촬영물은 제3자의 범행으로 유포됐다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고려됐다.
황의조가 촬영한 영상물은 황의조 형수 A 씨가 소셜미디어에 공개하면서 유출됐다. A 씨는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피해자는 2명인 것으로 전해지는데, 재판부는 황의조의 혐의를 피해자 1명에게는 유죄, 다른 1명에 대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황의조는 지난해 11월 피해자 B 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제공했다. 또 다른 피해자 C 씨와도 합의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