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씻는 것 허락 맡기” 등 규칙 강요하며 가스라이팅…3시간 폭행해 장기 파열, 이 과정서 성범죄‧불법 촬영도
13일 뉴스1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준강간과 불법 촬영 혐의 등으로 A 씨(21)를 수사 중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와 그의 여자친구 B 양은 지난 4월 재수학원에서 만나 3개월가량 교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 한 달은 문제가 없었지만, 지난 5월 이후 A 씨의 폭력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A 씨는 5~6월에 B 양을 7차례 이상 불러내 상습적으로 때린 것으로 밝혀졌다. B 양 스스로 손등에 담뱃불을 지지게 하거나 콧구멍에 담뱃재를 털어 넣는 등 가학적인 행위까지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재수생이던 B 양에게 행동 지침에 대한 각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해당 각서에는 "대학교 가지 않기" "오빠가 정해준 책만 읽기" "다른 사람 만나지도 않고 접촉하지 않기" "혼자 주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등과 같은 내용이 담겼다. 씻는 것과 단추 푸는 것 등 일상생활을 하는 것도 허락을 맡을 것을 강요했다. A 씨는 이런 요구가 지켜지지 않을 때마다 폭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시간이 지날수록 A 씨는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해갔다. 지난 6월 12일에는 '죽이겠다'며 B 양을 모텔로 불러내 폭행했다. 3시간가량 폭행당한 B 양은 간 파열 등 중상을 입어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 과정에서 성범죄와 불법 촬영 피해를 입은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이밖에 B 양이 주변 사람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고 가족으로부터 고립시키는 등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범행을 저질렀다. 또 B 양이 평소 좋아하는 남자 연예인 사진을 치웠는지 검사하겠다며 B 양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주먹을 휘둘러 주거침입 혐의도 적용됐다.
특히 A 씨는 주변에 이 같은 상황을 알릴 경우 "가족들도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해 B 양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했다.
검찰은 지난 6월 A 씨를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 씨에 대한 첫 재판은 7월 2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법정에 선 B 양 변호인은 "A 씨가 '감옥에서 나와서 너를 죽여도 난 죽지 않는다'는 식으로 주장해 B 양은 상당한 보복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밝혔다.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9월 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