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심 판결에 잘못 없어” 상고 기각…‘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10월 16일 첫 공판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아무개 씨(3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6일 확정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황의조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이 씨는 인터넷 공유기가 해킹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혐의를 계속 부인하다가 1심 재판 중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내며 범행을 자백했다. 이 씨는 1심 선고 전날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이 돈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1심과 2심은 이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생활 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될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 씨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7월 2일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월 황의조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황의조는 2022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2명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상대방 동의 없이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황의조의 1심 첫 공판은 10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