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 원전 지역주민과의 약속이었다”
[일요신문]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는 고준위방폐물 관리를 위한 첫걸음을 디딘 역사적 사건이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준위특별법은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법으로, 1986년 영덕, 울진 등 방폐장 부지선정을 추진한 이래로 40여 년 만에 여․야 합의로 제정됐다.
고준위특별법에는 고준위방폐물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의 건설방안, 유치지역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에 걸쳐 관련법안을 마련해 주신 여야 국회의원과 그동안 법 제정을 위해 협력해 준 5개 원전지역 국민과 원자력 산업계에 감사드린다. 원자력환경공단이 국가 방폐물 관리 전담기관으로 고준위방폐물관리 사업을 적기 추진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고준위특별법과 정부의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근거로 고준위방폐물 관리를 위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을 활용한 실증기술 적기 확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양성 △투명하고 합리적인 부지선정 절차 마련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안전 기준 마련 △지역 주민과 국민의 공감대 형성으로 수용성 확보 등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