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 합동 현장감식 참여로 본격 활동 시작…관계자 청문 등 통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 예정

사조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8조에 따라 이번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 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번 사조위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학·연 중심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였으며, 투명한 조사를 위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은 간사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사조위는 2월 28일부터 약 2개월 동안 사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사조위의 운영기간은 사고조사 경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사조위는 28일 사고 현장 인근에서 착수회의를 개최해 위원회 운영일정 등 향후계획을 논의하고,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된 경기남부경찰청 주관 관계기관 합동 현장감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이후 현장조사는 물론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2월 25일 오전 9시 49분쯤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천용천교 건설 현장에서 교각 위 상판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당시 일하던 근로자 10명이 추락·매몰돼 4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당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