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비 4,500만원을 투입해 미니태양광 설치단가의 80%(경기도 40%, 시흥시 40%)를 지원한다. 설치비의 20%는 설치 희망자가 자부담한다.
신청대상은 시흥시 소재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거주자로, 설치를 희망하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단,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미니태양광 설치를 원하는 경우 시에서 선정한 3개 시공업체(솔라테라스㈜, ㈜두리에너지, ㈜창에너지)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신청희망자는 시흥시 지원제품(11종) 중 1,000와트(W) 이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제품에 따라 19만원부터 43만원까지 자부담 금액 차이가 있으므로 용량과 형태를 정한 후 신청해야 한다. 경기도 미니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을 준수해 설치하며, 설치 이후 5년간 무상 하자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시흥시시 관계자는 "민간 부문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가정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며 "미래 세대를 위해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달성에 기여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