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난해 ISA 제도 확대 효과 톡톡, 우리도?…다양한 세제 혜택 추가로 필요 지적도

소득에 따라 비과세 한도를 차등한다. 직전 연도 총 급여가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이 연 3800만 원 이하인 사업자는 서민형으로 분류되며,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이다. 해당 금액을 초과한 경우 일반형으로 분류되며, 비과세 한도는 200만 원이다. 비과세 혜택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9.9%(지방소득세 포함)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일반 금융 상품의 이자 및 배당 소득세 15.4% 대비 낮은 세율이다.
ISA는 운용방식에 따라 신탁형, 일임형, 투자중개형으로 나뉘며, 가입자는 이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일임형은 금융사의 투자전문가가 자산을 대신 운용해주는 상품이다. 이와 달리 신탁형은 투자자가 예금,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등의 상품을 선택해 직접 운용할 수 있다.
2021년 신규 출시된 중개형은 증권사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신탁형, 일임형과 달리 펀드, ETF 등을 비롯해 국내 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지만, 예금 운용이 안 된다.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국내 상장 해외주식 ETF를 통한 간접 투자는 가능하다.
최근 ISA의 인기가 주춤하다. 지난 1월 31일 기준 중개형 ISA 가입자는 499만 260명으로 2024년 12월(500만 9858명) 대비 1만 9598명 감소했다. 같은 날 ISA 전체 가입자 수(596만 7698명)도 전월(598만 5142명) 대비 1만 7444명 감소했다.
지난 3월 9일 기재부 등 금융당국이 신설하겠다고 발표한 ‘국내투자형 ISA’의 납입 한도는 연 4000만 원씩 총 2억 원이다.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400만 원, 서민형 1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원·달러 환율 상승 압박에 따라 국내 주식 투자 촉진을 위해 국내 주식형 펀드의 국내 주식 의무투자비율을 법정 한도인 40%보다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증권학회장)는 “일본의 경우 2024년 ISA의 연간 납입 한도액을 3배 이상 늘리고 비과세 기간도 무기한으로 확대한 ‘신 NISA’가 최근 증시 밸류업 성공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며 “최근 가입자가 감소한 것은 국회에서 ISA 납입 금액 및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법안이 마련됐음에도 계류된 것에 실망한 투자자들의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빠른 추진이 필요했던 시점”이라고 말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큰손’으로 일컫는 고액 투자자나 기관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국내 증시 밸류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며 “ISA 한도가 늘어난 건 환영하지만, 투자자들의 이목을 확 잡아 끌 정도로 파격적이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세제 혜택 도입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문했다.
이준서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세제 개편을 추진할 때 우려하는 요소 중 하나는 부자 감세 여부”라며 “중산층과 서민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세금 혜택을 주는 ISA의 비과세 한도 증대는 부자 감세와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국내 증시에서 영향력이 얼마나 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노영현 기자 nog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