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신문] 대구시가 대구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제조물책임 보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지역기업의 안전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제조물책임 보험은 기업이 제조·판매하는 제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신체적, 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제도로, 제품 사고 발생 시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히 보상하는 보험이다.
최근 국내외에서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로 업종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
특히 2017년 4월 제조물 책임법 개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돼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제조업자의 배상책임이 커져 보상 요구 금액이 과다한 경우 기업이 도산할 가능성도 있다.
이외도 미국, 유럽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이 자국 소비자 보호를 위해 수출 요건으로 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등 기업에서 보험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시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증상 대구시 소재 기업에 업체당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보험료의 20%를 지원한다.
지원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이 사업으로 총 156개의 지역기업이 지원을 받았고,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소비자 보호에 기여한 바 있다.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PL보험 지원 사업으로 국내외 제조물로 인해 발생하는 경영 리스크를 완화해 기업의 경영 안정성 제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PL보험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지역 중소기업이 활발히 경영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보험 가입·문의는 대구상공회의소 통상진흥팀 및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로 하면 된다.
# 대구시, 고위험 산모·신생아 의료안전망 강화
- 모자의료센터 운영 지원 및 진료협력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적극 추진
대구시는 모자의료센터 운영 지원과 보건복지부의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통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의료안전망을 강화한다.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응급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의료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서다.
시에 따르면 현재 권역모자의료센터 2곳과 지역모자의료센터 3곳이 운영되고 있다.
권역모자의료센터는 24시간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운영하며, 지역 내 최종 치료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모자의료센터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운영하며 중증 치료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참여기관 공모를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임신, 분만, 신생아 치료까지 가능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분만 관련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모자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범 사업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까지이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은 올해 5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사업을 운영하게 되며,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금을 사전 총액으로 지급받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의료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운영 성과에 따라 사후 인센티브도 지급될 예정으로, 지원금 규모는 대표기관 14억원, 중증 치료기관 4억7600만원, 지역 분만기관 1억 6700만원 수준이다.
한편 시는 이번 사업 공모으로 모자의료센터와 분만기관 간 진료 협력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위해 보다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김태운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공의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대구시는 의료기관 간 긴밀한 협력으로 보다 안전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대구시, 주택 내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지원
- 단독주택·공동주택 대상 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치비 국비 및 시비 지원
대구시가 정부 보조금 외에 추가로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내 소재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대상해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와 설치자의 자부담 경감을 위해 서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주택 100만 호 보급을 목표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가구에 대한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하는 사업이다.
시는 매년 정부 사업과 연계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그간 시는 2004~2024년 4843가구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를 지원했으며, 4843가구 중 태양광설비 설치는 4536가구(93.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 시는 시보조금 1억 9000만원을 확보해 △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치비를 지원한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먼저 각 주택에 적합한 에너지원을 선정해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 공지된 선정기업과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시보조금을 신청하면 시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해 해당 발전설비의 시공 완료,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시보조금을 지급한다.
태양광 3kW의 경우 2025년 기준 총설치비가 493만원으로 정부 보조금 197만원과 시보조금 99만원을 지원받게 되면 자부담금 197만원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이에 사용량이 350kWh/월 주택의 경우, 연간 65만원 정도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어 자부담금이 3년 이후에는 회수가 가능해, 시민들의 에너지비용 절감에 상당한 효과가 예상된다.
최운백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보조금이 조기 소진될 수 있어, 시가 공고한 사업 신청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