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지난 1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산림치유 활성화 및 산림치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사진)이 지난 14일 '산림치유 활성화 및 산림치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선교 의원실 제공김선교 의원이 주최하고 산림청(임상섭 청장)이 주관한 이날 공청회는 2024년 11월 18일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치유 활성화 및 산림치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는 산림치유법(안) 제정 필요성 및 법률체계를 주제로 최서희 산림휴양치유 과장이 맡아 진행됐다.
공청회는 연평식 충북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주형 영남대학교 교수, 김건우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장태수 아침편지문화재단 웰니스연구원장(단국대 교수), 임희경 산림치유지도사협회장, 유리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송석준, 엄태영, 조은희, 최은석 의원이 참석해 우리나라 산림치유 산업의 발전을 위해 산림치유법 제정 및 법률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을 표시해 토론회에 힘을 실어줬다.
김선교 의원이 권성동 원내대표, 국회의원, 토론자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김선교 의원실 제공김선교 의원은 “산림에서의 활동이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 유지·증진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만큼, 산림치유는 초고령사회에서의 일상 속 면역력과 보편적 건강 회복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국가 차원에서 산림치유서비스 제공 기반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산림치유법(안)’을 대표발의한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산림치유는 치매 예방과 국가재난 심리회복지원 등 사회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산업 진흥 및 서비스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면서 “이번 공청회와 제정법으로 산림치유 활성화와 산림치유산업이 진흥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공청회에 앞서 참석자 전원이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김선교 의원실 제공'산림치유 활성화 및 산림치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 포스터. 사진=김선교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