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시장 "유공자 명예 높이고 생활 안정 지원할 것"
[일요신문] 경북 경주시가 올해 보훈단체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 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유족의 복지 향상을 위해 서다.

이에 따라 시는 보훈단체 운영 및 행사 지원을 위해 총 3억 1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로써 6·25전쟁 기념행사, 재향군인의 날 행사, 국가안보의식 고취 사업 등이 올해도 이어진다.
또한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을 대상해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지원 사업도 지속한다.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와 사망 유공자의 배우자 2680명에게 참전유공자 월 10만원, 배우자 월 5만원, 사망위로금 30만원이 지급된다.
특히 경북도 차원에서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월 10만원의 명예수당을 추가 지원하고 있고, 국가유공자 및 유족(참전유공자 제외) 1850명에게 보훈명예수당 월 10만원과 사망위로금 30만원도 지급된다.
올해부터 경북도는 신규 사업으로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대상으로 보훈예우수당을 도입해 매월 5만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경주시는 지자체별 보훈수당 지급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수당 인상 방안을 논의 중이며, 현재 검토 중인 안에 따르면 참전 및 보훈수당은 월 5만원, 배우자 수당은 월 2만원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보훈 지원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주낙영 시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의 명예를 높이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보훈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주시, 농협 제휴카드 적립기금 1억 4600만원 전달 받아
- 적립된 기금 시민복지 및 편익증진 사업에 활용
- 이번 적립금(2024년)은 2023년 비해 780여만 원 증가한 액수
경주시는 18일 시청에서 NH농협은행 경주시지부로부터 지난해 제휴카드 적립기금 1억4607만2210원을 전달 받았다.

이 기금은 경주시와 NH농협은행 간 제휴카드 약정에 따라 지난해 시 법인카드, 복지포인트 카드, 보조금 카드 사용액의 0.3~1.0% 포인트가 적립된 것이다.
시는 전달 받은 기금을 세입으로 편성해 시민복지와 편익 증진 등 다양한 사업에 활용하기로 했다.
한편 경주시는 앞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부서 신용카드 사용을 적극 권장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적립 기금은 2023년에 비해 780여만 원 증가했다.
김정식 NH농협은행 경주시지부장은 "경주시와 제휴를 통해 적립된 기금을 지역사회로 환원할 수 있게 돼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더욱 협력‧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주낙영 시장은 "제휴카드 적립 기금은 단순한 재원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 가는 신뢰와 나눔의 상징"이라며, "앞으로도 NH농협은행 경주시지부와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지역사회 상생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주시, APEC 정상회의 대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 점검
- 중대 사안 대해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또는 사업기관 고발
경주시가 오는 11월까지 APEC 정상회의 대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 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보문관광단지 행사장 인근, 대규모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68곳이다.

점검단은 △방진벽·방진막 설치 △수송차량의 세륜·세차시설 운용 △분체상 야적물질에 대한 방진 덮개 설치 조치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 설치‧조치 적정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행정지도하고,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또는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점검에 앞서 환경정비 사전 협조공문 발송, 비산먼지 억제 관련 현수막 게첨 등으로 사업장 자체 자율적 환경정비 개선과 비산먼지 억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김홍근 환경정책과장은 "매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특별 관리하고 있지만, 특별히 올해는 경주가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만큼 보다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도록 비산먼지 발생 억제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경주시, 내달 9일까지 '개별공시지가(안) 열람‧의견' 접수
- 제출된 의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4월말 최종 결정‧공시
경주시가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다음달 4월 9일까지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선정한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으로 지방세 및 국세 부과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다.

열람 대상 토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주시청 토지정보과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9일까지 의견 제출 사유 및 의견 가격을 기재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경주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 또는 등기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의견을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으로 토지 특성과 가격균형 등을 재조사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권과 각종 세금부과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열람하고 의견이 있으면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