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근거한 의결권, 외면할 수 없어”... 소관부서·정당 간 이견 속 본회의 설득 나서
24일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은 지난 달 18일 열린 제29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별도 질의 없이 부결됐다.

김해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고양시의 우발채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민간이나 공공기관과의 협약·확약·보증 등으로 인해 향후 채무로 전환될 수 있는 ‘예산 외 의무부담’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해련 의원은 "예산 외 의무부담에 대한 의회의 의결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사항"이라며, "이번 조례안은 해당 법에 근거해 의결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인 만큼 상임위의 부결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해련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이번 회기 안건 중 가장 많은 찬성 의원이 참여했고, 소관 상임위 위원인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도 찬성 서명한 안건"이라며,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회의 책임과 권한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우발채무를 관리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인 만큼 본회의에 직접 부의해 전체 의원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이야말로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이라며 "이번 조례안 상정이 시민과 함께 고양시의 행정절차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제29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가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