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산불 취약지에 적극 가용...입산자제·소각단속·마을방송 등 현장 대응 강화

이날 회의에서 주 시장은 "유사시 시민들이 신속하게 산불 상황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신속한 재난안전문자 발송, 산불 취약지 지정, 대피 동선 확보, 대피장소 사전 마련 등에 철저함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소방서·경찰서, 관내 농·축협, 이·통장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예찰 활동, 입산 자제, 소각 행위 단속, 마을 방송 등 산불 예방 및 대응 활동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산불을 진화하는 진화대원과 공무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달라"며 "현재와 같은 기상 조건에서는 단 한 순간의 방심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 시민들께서는 입산 및 성묘·산림 연접 논밭두렁 태우기·쓰레기 및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등 산불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고의로 산불을 일으킨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최고 7년 이상의 징역형에, 과실로 산불을 발생시킨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