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우편물 확인 못해 지방세 체납, 세심히 살피지 못한 점 깊이 사과”
3월 26일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6일 서울 마포구청은 세금 체납을 이유로 가수 임영웅이 보유한 메세나폴리스 펜트하우스를 압류 설정했다. 이후 임영웅이 세금을 완납하며 압류 등기는 세 달 만인 지난 1월 13일 말소 처리됐다.
임영웅의 소속사인 물고기뮤직은 "임영웅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우편함이 출입구인 지하나 지상 1층이 아닌 3층에 위치해 있어 이로 인해 일정 기간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해 지방세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했고 압류 통지를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세심히 살피지 못해 이러한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 내용은 위 영상과 유튜브 채널 '스타채널 디 오리지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류나현 PD ryu_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