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소송 앞두고 ‘폭로 물꼬 막기’ 눈길…“가세연 측 공개 자료, 모두 사실과 달라”

이어 "가세연은 3월 10일 '[충격단독] 김새론 죽음 이끈 김수현(김새론 15살 때부터 6년 열애)'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시작한 이래 3월 31일까지 단 하루를 제외하고 매일 김수현 배우에 관한 방송을 하며 김수현 배우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라며 "나아가 가세연은 김수현 배우의 얼굴과 신체가 촬영된 사진 및 영상은 물론 사적인 편지, 메시지 등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무차별적으로 살포했고 이와 같은 가세연의 '사이버 렉카' 행위를 멈추는 길은 엄정한 수사와 처벌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법적 대응에 이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법률대리인 측은 "골드메달리스트는 그간 가세연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허위사실(김수현 배우가 고 김새론 배우와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것)에 대한 근거를 모두 반박했으나 가세연은 계속해서 조작된 증거와 사진을 토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라며 "골드메달리스트는 가세연이 제시한 각종 근거들을 다시 한 번 모아서 반박함으로써 김수현 배우가 고 김새론 배우와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주장은 결단코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고 전했다.
앞서 김수현은 고 김새론이 만 15세였던 2015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약 6년 간 교제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고인의 유족은 가세연을 통해 고인이 생전 김수현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김수현이 군복무 시절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등을 공개하며 김수현에게 미성년자 교제 사실을 인정하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여론이 끊이질 않자 김수현은 지난 3월 31일, 폭로 21일 만에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유족 측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김수현은 유족들이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증거가 조작됐거나 그들에게 유리하게 편집된 것이라며 2016년, 2018년, 2025년 자신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분석해 유족 측의 내놓은 2016년 대화와 2018년 대화 속 '김수현'이 동일인물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이 분석을 맡은 기관의 공신력이 부족한데다 카카오톡의 일부 대화 내용만 가지고는 대화 속 인물의 동일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 범죄프로파일러 등 전문가들을 통해 지적되기도 했다.

김수현의 휴가를 맞아 김새론이 그의 집에 놀러왔고, 그곳엔 김수현 가족도 함께 있었으므로 '둘만의 집 데이트'가 아니었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중들 사이에서는 이를 두고 "교제하는 사이도 아닌 이성이 혼자 집에 찾아갔고, 밤늦게까지 함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2018년 4월 김수현과 김새론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역시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김수현이) 2주간 휴가를 나와 카톡으로 대화를 나눴지만 만나진 않았다. 당시는 연인 관계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자료의 진위 자체는 인정하되 '교제'는 아니었다는 이 같은 일관된 주장은 앞으로 예정된 소송전에서도 동일하게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수현 측은 고 김새론의 유족과 가세연 등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민사로도 이들을 상대로 1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