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인명 구조한 공로” 법무부 검토 5일 만…중대본 “산불이 남긴 뼈아픈 교훈 잊지 말아야” 당부

이 차장은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이웃 생명을 구한 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이번에 특별기여자 체류자격을 얻게 된 인도네시아인 3명 중 한 명인 수기안토 씨(31)는 3월 25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영덕 일대로 확산할 당시 마을 어촌계장과 함께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불이 났다는 소식을 전했다.
수기안토 씨는 마을 곳곳을 다니며 "산에 불이 났다. 빨리 대피하라"며 주민을 깨우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직접 업고 마을에서 약 300m 떨어진 방파제까지 뛰었다.
수기안토 씨는 8년 전 취업 비자로 입국해 현재 영덕군에서 거주하면서 대게잡이 선원으로 일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아내와 5세 아들을 둔 그는 3년 뒤에는 비자가 만료돼 한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사실이 전해지자 법무부는 지난 1일 "해당 외국인이 다수 인명을 구조한 공로를 고려해 F-2 자격 부여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별기여자 체류자격은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부여할 수 있다.
한편, 이 차장은 "다가오는 여름철에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산사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2차 피해 예방 대책을 구축하겠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번 산불이 남긴 뼈아픈 교훈을 잊지 말고 산불 예방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