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부위에 필로폰·케타민 등 숨겨 국내 유통…경찰청 “태국 이민국·국정원·인터폴 등과 협업 성과”

A 씨는 한국인과 태국인 등으로 구성된 다국적 운반책을 활용,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항공편을 통해 주요 신체 부위에 마약류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케타민 등 60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수해 국내에 유통·판매했다.
경찰청은 2023년 7월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받아 A 씨를 '핵심' 등급 국외도피사범으로 지정했으며, 국정원과 긴밀히 연계하여 해외 첩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A 씨 조직에 대한 수사를 이어 나가며 소재 단서 등을 집중적으로 추적했다.
특히, 경찰청 기금사업인 ‘국외도피사범 합동 검거 작전’(INFRA-SEAF), ‘마약’(MAYAG) 등을 통해 인터폴 사무총국과 연계하는 과정에 태국에서 주요 모집책을 검거·국내로 송환함으로써 A 씨에 대한 추적망을 좁혀나갈 수 있었다.
2024년 11월 한국·태국 합동 추적팀은 방콕에서 약 500km 떨어진 콘캔 지역에 A 씨가 은신 중인 것을 확인하고, 태국 파견 한국 경찰협력관을 중심으로 실시간 위치 추적과 장시간 잠복 끝에 지난해 11월 19일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청은 검거 뒤 동향 감시를 지속하던 중 국정원으로부터 A 씨의 석방 시도 첩보를 입수, 경찰주재관을 통한 즉각적인 석방 차단과 더불어 방콕 외국인 수용소(IDC)·이민국과의 긴급 교섭을 통해 신속히 추방 명령서를 확보했다. 이후 현지 이민국·주태국 대한민국대사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4월 11일 A 씨를 마침내 국내로 송환했다.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이번 사건은 한·태 양국이 '마약 척결'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합심해 중요한 마약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검거한 성공적인 공조 사례”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해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피의자들에 대한 검거와 송환, 마약류 밀수 차단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