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헌재 결정 나오자 “존중한다”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됐다.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된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함으로써 임명 절차가 공식적으로 개시된 이상 가까운 장래에 후속 절차를 진행해 후보자들을 임명할 것이 확실히 예측된다”며 “이 사건의 본안인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 전에 후보자들이 재판관으로 임명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또 “가처분이 기각됐다가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인용될 경우 후보자가 재판관으로서 관여한 헌재 결정 등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헌재의 심판 기능 등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고 판단했다.
총리실은 헌재가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한 결정에 “존중한다”면서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8일 한 권한대행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그는 당시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에 대해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았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