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직위별 회비 부과해 불법 정치자금 모금하려 해”

국민의힘은 “성장과 통합 유종일·허민 공동대표 등 관계자들은 이재명 후보로부터 직접 성장전략 마련 등을 요청받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이 단체가 사실상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유사 기관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단체는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는 미등록 조직임에도 위원들에게 직위별로 일정 금액의 회비를 부과하여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하려 했다”며 “이후 문제가 지적되자 모금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된 회비를 돌려주겠다고 공지함으로써 불법 모금 행위를 사실상 시인했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또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면 선거 질서를 심각히 혼탁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선관위에 고발해 철저한 사실관계 조사를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연구소나 외곽단체 등 사조직이나 단체를 설립·설치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성장과 통합은 당 외곽에서 이 후보를 위한 공약 개발 등 정책 조언을 하는 이른바 이 후보의 대선 정책 싱크탱크로 불리고 있다. 이 후보의 정책 조언자로 알려진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가 상임대표를 맡은 데다가, 지난 16일 열린 출범식에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 이언주·전현희 최고위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등 이 후보 최측근이 참석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 후보는 ‘성장과 통합’에 대해 “제 싱크탱크라고 주장하는 곳이 많아 잘 모르겠다”고 거리를 뒀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