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엔터 측 “합의금 요구 거부해 뒤늦게 고소” vs 피해자 측 “정신적 고통 회복 기다린 것”

앞선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측은 가은이 고등학생이던 시절부터 이 대표로부터 원치 않은 스킨십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에게 직접 "이제 내 몸도 그만 터치하라"고 요구했지만 이 대표는 이를 무시하고 업무상 지속적인 불이익과 대우를 이어 나갔다는 게 피해자 측의 주장이었다. 이런 일이 반복되던 와중에 2024년 10월 경 심각한 추행 사건이 발생했고, 이 대표는 이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확인서를 같은 달 25일에 작성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가은의 어머니 A 씨는 "저는 아이의 의사를 가장 우선에 두기로 했기에 신고도 하지 않고 대표에게 각서 하나 받아내고 조용히 상황을 마무리하려고 했다. 아이는 계속 활동을 이어가기로 원했고 대표가 일선에서 물러나면 된다고 했다"며 "하지만 대표는 물러나긴커녕 스케줄 하나하나에 간섭하며 가은이가 외면할 때마다 휘파람을 불며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 행동했다"고 폭로했다.
이와 관련해 허 전 팀장은 "(이 대표가) 권위를 이용해서 휘파람을 불어 심리적으로 곁에 있다는 걸 인지시키며 괴롭힌다거나, 성 접촉을 하려고 계속 시도했던 정황을 확인했다"며 "'사귀자, 소원을 들어줄테니 여자친구 해달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부터 성희롱 발언을 일삼기도 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직후 143엔터테인먼트 측은 입장문을 내고 "이미 작년에 보도됐던 사건과 관련해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거액의 위로금을 요구하다가 이를 거부하자 사건 발생 6개월가량 지난 상황에서 형사고소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허 전 팀장은 "굉장히 본질을 흐리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위로금을 거부해서 고소하는 것이라면 어차피 (강제추행) 증거들이 되게 많은데 (위로금을 받으려면) 저희가 바로 빨리 받아낼 수 있었을 것인데도 6개월을 기다렸다"라며 "피해자가 대표 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해서 치유를 위한 시간이 필요했다. 이후 안정을 찾아갔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열 수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자필로 쓴 범행 관련 확인서에 대해서도 강압적으로 쓰게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선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이 확인서에서 이 대표는 "멤버에 대한 성추행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향후 143엔터테인먼트와 관련한 계약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대표이사를 떠나 본인이 불이익이 없도록 책임을 질 것이며, 계약의 연장 및 기타 계약 관계에 있어 우선적인 선택권을 부여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한편 143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4월 29일 낸 입장문을 통해 기자회견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없이 "해당 멤버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그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한다"라고 밝혀왔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