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대통령직 파면으로 직권남용죄 적용가능

특수본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 기소 이후 공소유지를 진행하는 한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를 진행해 추가 기소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 사건과 관련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피고인 및 관련 공범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1월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처지에 놓였다. 당시 특수본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기소 가능한 내란 혐의만 적용한 바 있다.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죄를 추가로 적용했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