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파기환송심 연기 고강도 압박…“조희대 탄핵사유 충분” 주장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조희대 대법원은 제1야당 대선 후보를 사냥하기 위해 적법절차의 원칙, 사법 자제의 원칙, 정치적 중립의 원칙을 모두 버렸다"며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는 헌법 정신마저 무시한 사법 쿠데타를 벌였다"고 비판했다.
윤 본부장은 그러면서 이 후보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향해 "이 후보의 모든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며 "이미 루비콘강을 건넌 극우 내란 쿠데타 세력과 결별하는 게 부끄러운 역사를 후대에 남기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 공판기일이 대선 전에 진행된다면 조 대법원장 등에 대한 탄핵도 동시에 추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박범계 민주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치 관여 대선개입 표적재판의 사실상 기획자이자 집행자였다"며 "이는 헌법은 물론 실정법도 위반한 행위이므로 분명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5월 4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보류하기로 했다. 최후 수단인 탄핵 카드를 또 꺼내 들었다간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단 우려가 깔렸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법원에 이 후보 공판을 연기하라는 요구는 꾸준히 이어가기로 했다. 노종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긴급의총 직후 "오는 15일 기일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관건"이라며 "많은 의원님들이 고법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켜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은 5월 15일 진행된다. 단 이 후보가 법원에 직접 출석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균택 민주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부단장은 5월 6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후보의)법원 출석은 어려울 것 같다"며 "공직선거법에 후보 선거 기간 중에는 체포도 구속도 안 되고 병역도 연기된다고 나와 있을 정도로 권리가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주현웅 기자 chescol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