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억 원 규모 배임·횡령으로 대법원 판단만 앞두고 있는 시점에 지분 전량 매각…지분 크지 않아 지배력 영향은 없을 전망
[일요신문]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촌형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SK 주식 전량을 처분했다.
20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73)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SK는 12일 공시를 통해 최 전 회장이 보유 중이던 SK 주식 1만주(0.1%)를 매각했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지난 2일부터 12일까지 보유 중이던 주식 2만 5078주(0.3%)를 전부 매각했다. 매각 대금은 총 30억 원으로 추정된다. 다만 보유 지분이 크지 않아 지배력 등에는 영향력이 없을 전망이다.
최 전 회장은 2200억 원 규모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서 2심에서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후 법정에 구속돼 있다. 대법원 판단은 3일 후인 15일에 나올 예정이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 및 친인척 허위급여 지급, 부실 계열사 자금 지원 등의 명목으로 2235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횡령·배임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560억 원이 넘는다”며 “그룹 내 회장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피고인의 단독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