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4건, 이준석·구주와·황교안은 없어…송진호 사기 등 전과 17건으로 최다

이재명 후보는 ‘무고및공무원자격사칭’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으로 받은 벌금이었다. 2002년 최 아무개 KBS PD는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및 파크뷰특혜분양 사건’ 취재 도중 검사를 사칭해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을 인터뷰했다. 대화 내용도 녹음했다. 이 후보는 이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2004년 대법원은 이 후보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해 벌금형을 확정했다.
검사 사칭 사건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 때 다시 소환됐다. 김영환 당시 바른미래당 후보(현 충북지사)가 이 사건 관련 질문을 했다. 이 후보는 “PD가 사칭하는 데 옆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누명을 썼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 발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 손을 들어줬다.
이때 재판에서 이 후보는 핵심 증인인 김진성 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증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위증을 종용한 것으로 보고 이 후보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이후 2심(항소심) 재판부는 재판을 연기했다.
이 후보는 2004년 7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6년 7월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2004년 당시 이대엽 전 성남시장의 농협부정대출사건을 보도한 기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을 무료 변론을 맡고 있었다고 했다. 이 시장 측근을 만나 증언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 부분은 변명 여지없는 잘못임을 인정한다”고 적었다.
이 후보는 2004년 8월엔 ‘공용물건손상및특수공무집행방해’로 벌금 5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그는 2004년 3월 성남의료원 건립이 무산된 것에 항의하다가 성남시의회 집기를 파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는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47초 만에 (성남의료원 설립 조례를) 폐기하자 의회를 점거해 항의했다. 당시 내가 설립운동대표였기 때문에 공동책임을 졌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가 2010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50만 원 벌금형을 받은 기록은 제출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이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의 형만 기재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2010년 선거 당시 ‘지하철에 연결된 지하 횡단보도에서 명함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표적 수사를 당해 벌금 50만 원을 받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후보도 이때 구속됐다. 서노련 핵심 인물이었던 김 후보는 모진 고문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사관들은 김 후보에게 심상정 전 정의당 의원 위치를 요구했다. 김 후보는 엉터리 약도를 그려줬다가 전기 고문을 당했다. 심 전 의원은 2017년 JTBC ‘썰전’에서 “지금은 잊힌 계절이지만 그 시절 김문수는 전설이었고 운동권의 황태자였다”고 회고했다.
김 후보는 2021년 10월 ‘퇴거불응및집회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2019년 12월 16일 보수단체 지지자들이 국회 앞에서 열린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규탄대회’를 연 다음 국회의사당 본청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국회 방호원·국회의원 등과 충돌했다. 참가자 일부는 설훈 당시 민주당 의원의 목덜미를 잡아당겼고, 정의당 관계자 등을 향해 욕설과 침을 뱉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후보를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 주동자로 판단해 기소했다. 법원은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기록도 있다. 2020년 3월 20일 김 후보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예배를 금지한 서울시의 행정명령을 어긴 행동이었다. 1심 법원은 김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다. 지난 4월 대법원은 벌금 250만 원 원심 확정판결을 내렸다. 일반 형사 사건은 징역형을 받는 경우에만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2002년에는 폭행치상 사건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0년 4월 16대 총선에 출마한 김 후보는 한 정당의 ‘부정선거 감시단장’을 폭행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김 후보는 피해자를 붙잡긴 했지만, 폭행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렸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아니기 때문에 선관위 전과 기록에는 등록되지 않았다.


‘법정소동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권 후보는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022년 6월 파기환송심에서 권 후보의 법정소동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17건의 전과 기록을 신고했다. 사기죄만 11건이다. 폭력이나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었다.
이강원 기자 2000w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