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해당”…시흥경찰서, 공장 관계자 형사입건

서민위는 “사고 당시 공장이 이른바 ‘풀가동’할 때 컨베이어 벨트가 삐걱대 몸을 깊숙이 넣어 윤활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를 고려하면 이번 사고는 예견된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A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졌다. A 씨는 뜨거운 빵을 식히는 작업이 이뤄지던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다가 기계에 상반신이 끼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민위는 2022년과 2023년 SPC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발생했던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그간 동일한 형태로 사고가 반복된 점을 고려할 때 또 다른 사회적 혼란이 양산한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2022년 10월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소스 교반기에 끼여 숨졌다. 2023년 8월에는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한편 이번 사망사고를 수사하는 시흥경찰서는 20일 공장 관계자 B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B 씨는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시흥경찰서는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 씨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고 이날 밝혔다.
SPC삼립은 김범수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빈다. 유족에게 깊은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현재 관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과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