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마포자원회수시설 이용 기한, ‘무기한’으로 변경…마포구 “법적 방안 총동원할 것”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서울시와 마포구를 포함한 5개 자치구가 1997년과 2009년 폐기물 반입을 위한 공동 이용 협약을 맺고 운영해 온 서울시 관할 폐기물 소각 시설이다.
해당 시설은 2001년 11월 착공해 2005년 5월 완공돼 운영을 시작했다. 하루에 750t 규모의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마포자원회수시설의 이용 기한은 사용 시설 개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오는 5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서울시와 종로구·중구·용산구·서대문구는 '사용개시일로부터 20년'이었던 협약의 효력을 '시설 폐쇄 시까지'로 변경하는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개정 협약과 관련해 마포구 관계자는 "자원회수시설이 있는 마포구와 마포구민의 입장과 권리를 고려하지 않은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면서 "행정적, 법적 방안도 총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마포구는 마포자원회수시설과 관련 서울시에 1년 단위 협약 계약과 마포구-서울시 소각장 공동 운영 등을 제안했다. 하지만 마포자원회수시설 운영위원회에서는 해당 요구가 수용되지 않았다.
25일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마포구를 배제한 협약은 절차적, 실질적 정당성이 모두 결여된 것"이라면서 "서울시에 즉각적인 무효화와 공식적인 재협의를 요구한다"고 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