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 막기 위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해당 정보 받을 수 있게 돼…무분별한 조회 방지 위해 월 3건

지난 1일 국회에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임차인이나 예비 임차인이 요청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유한 임대인 정보를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인에게는 정보 제공 사실과 이유 등이 통지된다.
제도 개선으로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부터 임대인의 여러 정보를 확인하는 게 가능해졌다. 임대인의 전세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에 역부족이란 지적이 이어지자 나온 대책으로 이전에는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보증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다.
다만 계약 의사 없는 무분별한 조회를 방지하기 위해 월 3회만 조회할 수 있으며 거래관리 시스템(RTMS)을 통한 계약 체결 여부 확인이나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의사 검증 등도 시행될 예정이다.
조회 신청은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를 방문해야 가능하다. 다음 달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사항은 임차인이 계약 전에 스스로 위험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차단하고 국민 주거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