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지사의 승인과 군포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는 만큼,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다. 용도별로 63만원에서 84만원으로 각각 2만원씩 인상되었으며, 일부 용도 지수와 가산율 등도 조정됐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위택스(WeTAX) 홈페이지에서 '지방세 정보-시가표준액 조회'를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의 경우, 지난해 12월 말 고시 이후 차량, 기계장비, 선박, 에너지 공급 시설 등 총 296종에 대한 수시 조정사항이 이번에 함께 고시됐다.
군포시 세정과 관계자는 "시가표준액은 과세 기준의 중요한 지표인 만큼, 결정과 고시 과정에서 절차적 합리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공정한 지방세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