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JZ라는 그룹명으로 공연하고 신곡 발표한 것은 의무 위반에 해당”

어도어는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음에도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자 간접강제를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은 간접강제금을 1인당 10억 원으로 정했다. 독자 활동을 할 때마다 1인당 10억 원 씩을 어도어에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뉴진스 멤버 5인이 함께 독자 활동을 할 경우엔 총 50억 원을 물어내야 한다.
재판부는 간접강제 결정 사유로 뉴진스가 2024년 11월 29일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이후 2025년 2월까지 일관되게 어도어와 관계를 단절하고 독자 활동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점, 가처분 결정이 나고 이틀 뒤인 3월 23일 콤플렉스콘 홍콩에 참석해 NJZ라는 새로운 그룹명으로 공연하고 피트스톱(Pit Stop)이라는 신곡을 발표한 점 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뉴진스)들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에 따라 채권자(어도어)가 채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의 제1심판결 선고 시까지 채권자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채권자 외 제3자를 통하여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NJZ라는 새로운 그룹명으로 공연하고 신곡까지 발표한 것은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향후에도 의무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뉴진스는 2024년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아 소속사인 어도어를 떠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2024년 11월 29일 0시부터 전속계약은 해지될 것이며,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어도어는 그 해 12월 법원에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를 인정하고 어도어 승인·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 등 활동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본안 소송 1심은 현재 진행 중이다. 두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6월 5일이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