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근무 경험 활용 ‘허위 정보’ 입력해 체크인…금융 사기와 공항 무단 침입으로 유죄 판결

이는 알렉산더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실제 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항공사와 공항 사정에 정통했던 그는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승무원’ 항목을 선택한 후 온라인 체크인 수속을 밟았으며, 소속 항공사, 입사일, 직원번호 등을 기입하는 칸에도 허위 정보를 입력했다. 총 7개 항공사에서 근무한 것처럼 꾸몄으며, 입사일과 직원번호는 약 30가지 조합을 이용했다. 놀랍게도 이러한 정보는 아무 검증 없이 그대로 통과됐다.
법원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알렉산더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애틀랜타, 댈러스, 라스베이거스, 로스앤젤레스 등 여러 도시로 향하는 항공편을 공짜로 이용했으며, 이렇게 공짜로 이용한 항공편은 4개 항공사에서 120편에 달했다.
알렉산더는 현재 금융 사기 혐의 네 건과 공항 제한 구역에 무단 침입한 혐의 한 건 등 총 다섯 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다. 각 혐의는 최대 징역 20년형과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형량을 결정하는 공판은 8월 25일로 예정되어 있다.
김민주 해외정보작가 worl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