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정의 법률에 명시…17개 시도교육청 AI교과서 ‘교육자료’로 지위 격하 전망

앞서 교육부는 2023년 8월 AI디지털교과서 검정 실시 공고를 냈다. 10월에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교과서 지위를 부여했다. 교과용도서규정에 따르면 교과용도서만 검정 실시 공고를 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교과서 지위를 부여받지 않은 AI교과서를 검정부터 실시해 위법성 논란이 일었다. 헌법 제31조 제6항에 명시된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어겼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교육제도법정주의는 교육에 관한 사항은 국회가 제청한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교과용 도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인정한 교과서·지도서(교사용 도서)로 하되,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및 그밖에 음반·영상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저작물은 제외한다는 조항(제1조의2)을 신설했다.
교육부장관은 디지털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할 경우 학습자 개인의 정보보호 및 학교 현장의 수용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제29조 제2항)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디지털 교육 자료의 사용에 관여하거나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제29조 제3항)도 신설된다.
현재 사용되고 있더라도 개정안에 어긋나면 교과서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부칙도 달렸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채택해 사용하고 있는 AI교과서의 교과서 지위가 박탈될 전망이다. 다만 지위가 박탈된 AI교과서는 학교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개정안은 무난하게 통과될 전망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AI교과서 지위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채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6월 30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등 AI교과서에 대한 법안을 다룰 예정이다.
강경숙 의원은 “시행령에만 있던 교과용 도서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디지털교과서는 교육자료에 포함되도록 해서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실현하고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와 학습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강원 기자 2000w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