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가처분 신청 심문 진행, 양측 법률대리인만 참석

이번 가처분 신청은 윤 부회장이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과 자신을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지난 5월 2일 대전지법에 제기하면서 윤여원 대표가 이에 대한 대응으로 낸 것이다.
윤 부회장 측은 콜마홀딩스의 자회사인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과 주가 하락 등을 이유로 이사회 개편을 요구하고 있고, 윤 대표 측은 이에 대해 남매와 부친 윤동한 콜마그룹 창업주(회장)가 맺은 ‘3자간 경영합의’를 위반한 것이라 맞서고 있다.
심문기일에서 콜마비앤에이치 측 법률대리인은 “콜마그룹의 남매경영는 합의된 경영질서”라 며 “경영 합의서에 최대주주 3인 간 합의뿐만 아니라 콜마홀딩스 대표이사들,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이사 및 감사까지 모두 승인한 그룹 전체 경영질서”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구조상 임시 주주총회를 열게 되면 곧바로 경영권 교체로 이어져 임시 주주총회 소집은 곧 경영권 침탈 행위”라 주장하며 “궁극적으로 콜마비앤에이치를 매각하고 한국콜마의 자회사인 HK이노엔을 콜마홀딩스의 자회사로 올리려는 게 윤 부회장 측의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윤 부회장 측이 임시주주총회 소집 근거로 제시하는 콜마비앤에이치 실적 부진은 최근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고 오히려 윤 부회장이 촉발한 경영권 분쟁으로 기업가치가 하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콜마홀딩스 측 법률대리인은 임시 주주총회 소집은 콜마홀딩스의 적법한 주주권 행사라며 이를 가족 간 합의를 근거로 제한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콜마홀딩스 법률대리인은 “합의서 전문을 보면 가족 간 합의 당사자는 채무자(윤상현), 채권자(윤여원), 참가인(윤동한) 3명”이라며 “입회인들 역시 개인 자격에서 이 합의서에 입회했다는 취지의 서명한 것이지 당사자 혹은 회사 대표 기관으로 서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0~2024년 콜마비앤에이치의 영업이익이 크게 하락해 콜마홀딩스와 주주 전체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며 “콜마홀딩스 주주들의 경영개선 요구도 있었고, 지주사로서 자회사의 경영 개선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16일까지 해당 가처분 소송과 관련한 추가 자료를 받기로 했다.
한편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을 하루 앞둔 1일 콜마홀딩스는 콜마비앤에이치를 생명과학 전문기업으로 전면 리포지셔닝 하고 재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