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원 감액 배당해 세금 없이 570억 원 수령…넥센타이어 지분 매입 두고 상폐 가능성도 제기

일반 배당에는 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자본준비금 감액 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된 현금을 배당하면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넥센의 조치로 강병중 회장과 강호찬 부회장이 수령할 현금은 합쳐 571억 원 규모다.
재계에선 넥센이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 강병중 회장과 강호찬 부회장에게 거액의 현금 배당을 한 것에 대해 만 85세인 강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넥센타이어 지분의 증여·상속세를 미리 대비하려는 행보로 보고 있다.
강병중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넥센타이어 지분은 1900만 1037주(19.45%)로 지난 3일 종가 기준 1210억 원 규모다. 이를 기준으로 한 증여세는 지배주주 할증 20%를 더한 60% 수준으로 726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강 회장이 보유 중인 넥센타이어 지분만 강 부회장에게 넘기면 넥센그룹 경영 승계가 마무리된다. 이에 강 회장이 감액 배당을 통해 상속세를 미리 대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지주사 넥센의 넥센타이어 지분 매입도 시작돼 관심이 모인다. 자본준비금이 이익잉여금으로 전환되는 시기였던 지난 6월 지주사 넥센은 총 16차례에 걸쳐 넥센타이어 지분 148만 8263주(1.53%)를 매입했다. 94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1분기 말 기준 넥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넥센타이어 지분율 총합은 67.65%로, 지난달 매입 이후 69.18%로 올랐다. 넥센은 매입 배경에 대해 ‘단순 지분 추가 매입’이라고 공시했다.

강호찬 부회장은 2012~2013년 넥센타이어 주식과 지주사 넥센 신주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증여세 부담 없이 넥센 지분의 과반(2012년 말 기준 50.51%)을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손에 쥔 전례가 있다. 이를 근거로 업계에서는 강 부회장이 앞으로 상장폐지를 통해 증여·상속세 부담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넥센 관계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요건 충족 기준에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가 지주사 자산총액의 50%이상을 차지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어 넥센타이어 지분을 매입한 것”이라며 “경영 승계 등과 무관하며 지배력 강화 및 배당금 수익을 높이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