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소독용 염소계 물질 약 1000L 하수구 유입…경찰, 용액 취급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적용 검토

부상자 가운데 납품업체 직원 A 씨(42)와 아파트 관계자 B 씨(64)를 제외한 19명은 10∼70대 아파트 주민들로 파악됐다.
이들은 주로 호흡곤란이나 어지럼증 등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현재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A 씨는 표백제 주성분인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지하 2층 수영장 기계실 내 보관 탱크에 주입하던 중 호스가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호스가 빠진 뒤 약 1000L의 화학용액이 하수구에 유입되면서 같은 층에 있는 수영장, 사우나, 헬스장 등지로 강한 냄새가 퍼진 것으로 알려졌다.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이른바 '락스' 성분으로도 알려진 염소계 화학물질로 강한 산화력과 살균력을 갖고 있어 주로 표백제나 소독제로 활용된다.
밀폐된 공간에서 차아염소산나트륨에 노출될 경우 눈과 피부, 호흡기 등에 자극을 줄 수 있다.
경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