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영금지 명령’ 어길 시 원고에게 1회당 2000만 원 지급…“공익 목적으로 제작됐다고 인정할 수 없어”

법원은 해당 영화로 인해 "명예 침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들이 A 씨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아울러 해당 영화의 유·무선 상영, 스트리밍·다운로드 서비스 제공이나 이를 위한 게시 및 이에 필요한 광고 게시를 금지했다. 제3자가 DVD나 비디오 CD, 카세트테이프 등으로 제작·판매·배포하는 행위 역시 제한했다. 이를 어길 경우 A 씨에게 위반행위 1회당 각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사용자인 박 전 시장이 그 직위를 이용해 A 씨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는 국기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에 해당한다"면서 "(A 씨가) 실제 피해발생을 이유로 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영화는 A 씨가 편향된 여성단체나 변호인의 영향을 받아 왜곡된 기억에 기초해 허위로 박 전 시장을 무고했고, 이로 인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비난을 담고 있다"면서 "(A 씨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심각하게 저하시키고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내용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들이 주장한 위법성 조각 사유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체적인 흐름 등을 볼 때 피고들은 고인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고인의 가해 행위 사실을 축소하거나 부정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영화가 공공의 이익을 주요한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법성 조각에 관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다룬 오마이뉴스 기자의 책 '비극의 탄생'을 원작으로 한 영화 '첫 변론'은 박 전 시장 3주기였던 2023년 7월에 개봉할 예정이었다. 해당 영화는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박 전 시장의 성폭력을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A 씨 측에선 영화 개봉에 반발했고, 2023년 9월 서울시와 A 씨 측은 법원에 "영화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영화의 주된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볼 수 없어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A 씨 측의 신청을 인용했다.
한편, 이번 본안 소송에 대해서도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준 법원은 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10%를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게 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