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업‧사무실 등 ‘경영’ 목적 허가 받아 놓고 영업 활동 확인 안 돼

구체적으로 인테리어업‧사무실 등 ‘경영’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영업 활동이 확인되지 않은 2곳과 실거주 목적으로 허가받았으나 서류 제출을 하지 않은 1건에 대해서다.
이행명령을 받게 되면 3개월 내에 해당 부동산을 허가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속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면 연 1회의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 될 수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 및 국토교통부와 손잡고 부동산 이상 거래 및 토지거래 사후 이용실태 등을 합동 조사하고 있다. 기존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조사를 했으나 최근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로 조사를 넓혔다. 시장 과열과 거래 질서 교란 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목적이다. 조사반은 토지거래허가 의무 이행 여부와 자금조달 내역 등을 면밀히 살핀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앞으로도 토지거래허가 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되는 사례 조사와 불법 중개행위 점검 등으로 시장 교란 행위에 예외 없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