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 빚에 시달려” 1심서는 징역 12년 받아…항소심 재판부 “범행 수법 미리 찾아보는 등 계획 범행”

A 씨는 2023년 2월 12일 저녁부터 2월 13일 새벽 사이 전남 광양 자신의 주거지에서 딸인 B 씨(33)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기관에 따르면 A 씨는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을 음료수에 타 딸에게 먹여 잠들게 한 뒤 목 부위를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빚 독촉에 시달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생활고를 겪으며 우울증과 환각, 환청 등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식당을 운영하던 A 씨는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사업에 실패한 뒤 본인과 딸의 명의로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진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면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경제적이 이익 등을 목적으로 살해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면서 "정신과적 질환도 일부 있었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고, A 씨 측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인터넷으로 수법을 찾아보는 등 계획적인 살인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형을 다시 정한 이유를 밝혔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