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7400만 원을 부과…수급사업자 기술자료 빼돌려 부품 개발에 활용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케피코는 부품 개발과 관련된 기술자료 5건을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경쟁 사업자에 넘겨 이를 부품 개발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다른 수급사업자에게 금형도면 4건 등 기술자료 등을 부당하게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3개 수급사업자와 19건의 금형 제작계약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만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등 특약을 설정한 행위도 적발해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자동차 금형업계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위법행위를 적발·제재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업계의 유사 법 위반행위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기술유용행위와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된 절차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