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지킨 위대한 시민들이 만들어 낸 또 하나의 역사적 승리”

전날(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인 원고들은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 내지 손해를 입은 것이 명백하다고 본다”면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고,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윤석열의 불법 계염과 내란은 국민의 정신적 피해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주의, 국가 경제를 파괴한 중대 범죄”라며 “국제사회에서의 대외 신인도는 급락했고, 외교와 통상은 물론 금융시장 불안과 소비 위축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한 민생경제에 직격탄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결과 경제위기라는 천문학적 경제 손실과 고통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부담해야 할 ‘내란의 청구서’가 됐다”고도 했다.
끝으로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며 “이를 실천으로 증명해 주신 위대한 시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2024년 12월 10일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은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손해를 입은 19세 이상 국민을 모집해 105명이 소송의 원고로 참여했다.
원고 측은 승소금을 전액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