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행위 및 신동빈 회장의 과도한 보수 수령 문제로 지적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6월 12일 롯데웰푸드 감사위원회에 소송 제기를 청구했지만 회사에서 이를 거절해 대표소송을 제기했다.
먼저 빙과류 담합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지난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11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내용과 관련 깊다. 롯데웰푸드와 롯데푸드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빙과류 판매와 관련해 △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 △소매점‧대리점 대상 지원율 상한 제한 △유통업체 대상 납품가격‧판매가격 담합한 사실 등이 적발된 바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롯데웰푸드 전신인 구 롯데제과와 롯데푸드가 2007년경 빙과류 가격담합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담합을 주요 사업 위험으로 인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지만 내부통제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신동빈 회장의 과도한 중복 보수도 문제 삼았다. △신 회장은 롯데웰푸드 △ 롯데지주 △롯데케미칼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뿐만 아니라 롯데칠성음료 사내이사와 롯데쇼핑의 미등기 회장을 겸직하고 있다. 지난 2021~2022년엔 롯데렌탈의 미등기 회장으로 재직하기도 했다. 2017년부터 8년 간 각 계열사에서 받은 보수 총액은 1071억 원에 수준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지주회사 체제에서 그 대표이사가 사업회사에서 상근하면서 대표이사나 사내이사로서 업무집행을 하는 것은 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당연히 제대로 된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동빈이 롯데웰푸드에서 수령한 보수 154억 5000만 원 전액이 위법한 보수이며 손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소송을 통해 시장의 중대한 불법행위인 담합에는 반드시 그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사익편취에 가까운 지배주주의 과도한 겸직 및 보수 수령 관행을 근절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