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내 반복적인 법 위반과 경영 실패, 회사에 손해”

이번 소송은 일본 회사법에 따라 주주가 감사역에 대해 이사 책임 소 제기를 요청했음에도 감사역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주주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근거로 한다.
신 전 부회장은 측은 “롯데그룹 내 반복적인 법 위반과 경영 실패에 대해 이사회가 실질적인 제재나 책임을 묻지 않아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신동빈 회장이 지난 2019년 10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아 회사 신용도가 하락하고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롯데쇼핑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총 6차례에 걸쳐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00억 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며, 이는 모회사 이사회가 자회사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한 결과로 모든 이사에게 경영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신동빈 회장의 보수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신동빈 회장에게 실질적으로 지급된 보수는 연간 약 21억 6530만 엔(약 216억 원)으로 이는 롯데홀딩스 이사회가 결의한 보수 상한선인 12억 엔(약 120억 원)을 초과한다는 것. 이에 보수 결의에 참여한 이사 6명 전원에게 공동 책임을 물었다.
신 전 부회장은 “이번 소송은 단순히 법적 절차가 아니라 롯데그룹의 윤리와 거버넌스를 바로 세우기 위한 최대주주의 공식 대응”이라며 “창업주 고 신격호 총괄회장의 정신을 계승해 롯데가 다시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일본 롯데와 롯데상사, 롯데물산, 롯데부동산 이사직에서 연이어 해임됐다. 이후 신 전 부회장은 일부 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그는 이사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법·무단으로 수집한 영상 활용을 기반으로 하는 ‘풀리카’ 사업을 강행한 바 있다. 또 임직원 이메일 내용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실이 밝혀졌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