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강득구·김동연 등 사면 언급…“일절 논의한 바 없어…판단 우리 몫 아냐”

이는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정치권 일부의 특별사면 언급에 대한 답변으로 풀이된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의 사면을 많은 이들이 바라는 이유는 그를 통해 각자 스스로를 반추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며 “검찰 개혁을 요구했던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조국의 사면을 통해 확인받고 싶은 마음 말이다”라고 전했다.
다만 “대통령의 사면권은 마지막까지 알 수 없는 영역임은 분명하다”며 “숱한 추측성 기사와 관계자들의 전언이 넘쳐나지만 대통령조차 마지막까지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사면권”이라고 부연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전 의원 사면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를 옹호하거나, 그의 법원 판결을 부정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그의 가족에 대한 형벌이 너무 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면은 특정인의 범죄를 용인하자는 것이 아니다. 특별 사면은 시대정신, 시대의 요구라는 고민이 담겨 있어야 한다”며 “내란 종식, 민주주의 회복, 일상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저는 조국 전 의원이 갖고 있는 상징성에 대해 고민했다. 저는 조국 전 의원 사면이 또 다른 사회 통합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전 대표의 특별사면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그는 “조국 전 대표는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멸문지화에 가까운 고통을 겪었다”며 “국민 상식으로나 법적으로도 가혹하고 지나친 형벌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가족과 국민 곁으로 돌아올 때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조국 전 대표가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정치보복의 고리를 끊어내고 국민통합을 향한 큰 걸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특별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상신하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특별사면은 형의 선고가 확정된 특정인의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조치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