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됐던 기존 법안보다 기준 강화해 여야 합의…농업 4법 모두 본회의 문턱 넘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36명 중 찬성 199명, 반대 15명, 기권 22명으로 가결됐고, 농안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37명 중 찬성 205명, 반대 13명, 기권 19명으로 나타났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내 쌀 수요보다 초과 생산된 물량이 일정 기준을 넘거나, 쌀값이 기준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기존 양곡관리법보다 쌀 매입과 관련해 정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기존 법안은 쌀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매입이 가능하게 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수산물 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을 보전하는 조항이 핵심이다.
농안법 개정안도 농수산물의 사전 수급 조절을 위해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와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농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이 매년 농수산물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기준을 강화했다.
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 4법’은 이재명 정부에서 모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